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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사 월급, 태국군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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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사 월급, 태국군 절반도 안돼

입력
2014.08.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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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 병사의 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병사에게 제공되는 봉급과 복지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병무청의 '외국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병역제도 현황을 파악한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15개국이다.

이 가운데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북한으로 남성이 10년, 여성이 7년이다. 이스라엘도 남성 3년, 여성 2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집트 남성은 학력 수준에 따라 대졸은 1년, 고졸은 2년, 중졸 이하는 3년을 복무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복무기간도 고졸은 12개월이나 중졸 이하는 18∼24개월이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에선 24개월을, 베트남에선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만(12개월), 러시아(12개월), 스위스(260일), 우크라이나(12개월), 터키(12개월), 브라질(12개월), 멕시코(12개월)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하다.

우리나라의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육군 기준)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15개국 복무기간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있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천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천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천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천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이 13만4천6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면 월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콜롬비아 병사의 월급은 7만페소(약 3만5천원) 수준으로 우리 병사의 월급보다 낮았다.

멕시코는 병사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의무복무 병사라도 일주일 중 하루만 군 시설에서 복무하고 다른 날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의 봉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천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턱없이 낮은 병사 월급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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