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재합의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여야 합의문
1-1.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정조정과 증인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이완구, 박영선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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