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명량' 열기 민망한 영화계 현실
알림

'명량' 열기 민망한 영화계 현실

입력
2014.08.19 18:15
0 0

일부 톱스타 1명 출연료가 스태프 1400명 월급 극과 극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10%대 "제작비 늘어난다" 기피 여전

1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복합상영관 매표소에 붙어 있는 '명량' 포스터 앞으로 극장을 찾은 관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성동구의 한 복합상영관 매표소에 붙어 있는 '명량' 포스터 앞으로 극장을 찾은 관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가 1,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의 기록적인 흥행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제작사의 영세성과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봉했거나 개봉 예정인 한국영화 108편 중 조사에 응한 61편 가운데 13.1%에 해당하는 8편만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 117편 중 6편(5.1%)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주요 투자ㆍ배급사 가운데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영화 ‘국제시장’부터 100%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배급사들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CJ가 배급하는 ‘명량’은 ‘국제시장’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영화여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를 사용할 경우 제작비가 10% 가까이 상승할 수 있어 기피하는 제작사가 많기 때문이다. CJ의 경우 투자ㆍ배급 계약에 있어 제작사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여타 투자ㆍ배급사들은 제작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를 경우 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제작사는 그만큼 늘어난 제작비를 책임져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스태프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홍 국장은 “제작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선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해도 임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며 “일부 스태프는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주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조사한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스태프 팀장급 이하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월평균 76만원)에 불과했다. 팀장을 제외하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최고 7억원에 이르는 일부 톱스타의 출연료가 1,400명의 스태프 월급과 맞먹는 게 현재 영화계의 현실이다. 홍 국장은 “영화계 분배 시스템의 문제를 표준계약서 도입만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61편 중 7편(11.5%)으로 지난해 117편 중 1편(0.9%)보다 사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10%대를 넘진 못했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개소 모두 이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인 반면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개소와 기타 63개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는 상영관도 대부분 권고내용을 변경해 상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