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잠정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양당의 추인을 받게 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와 상설 특검이 꾸려지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특별검사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진상조사위가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 등을 부여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정감사에 따르는 조사권 정도여서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법 통과 후 꾸려지게 될 위원회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보상ㆍ배상 등 3개 분과를 두고, 120~150명 가량의 인원이 활동할 전망이다. 활동기간은 최장 1년 6개월로 하되,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 등의 조사권이 부여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권이 국정감사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진상 조사의 몫은 수사권이 있는 특검 몫이 될 전망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검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여야 각각 2명씩)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 이상의 위원 선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를 추천해 당당하게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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