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수술… 2018년 적용, 할증기준 사고 크기→건수로 바꿔
앞으로는 큰 사고를 낸 사람보다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의 자동차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무사고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사고내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준을 2018년부터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개편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1989년 도입된 현재의 보험료 체제에 30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적 사고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물적 사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내용에 관계없이 첫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단계(총 26등급)에서 2등급이 오르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오른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고,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과거에는 물적 사고는 최대 1등급만 할증됐고, 인적 사고인 경우 최대 4등급을 할증했다. 한 등급당 보험료는 6.8%씩 오른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들은 혜택을 본다. 지금은 3년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할인을 해줬지만 제도가 바뀌면 1년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1등급이 할인된다.
인적사고나 복합사고 등 대형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지금은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4등급이 한번에 올라 보험료가 27.2% 상승하지만 사고건수제가 도입되면 경미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2등급만 할증(13.6%)된다.
금감원 측은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가 2,300억원 증가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 외에도 추가로 2.6%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경미한 사고의 보험 처리 기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 사고건수 기준으로 2018년 보험계약 시 적용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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