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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의원 강제구인 '초강수' 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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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의원 강제구인 '초강수' 둔 이유는

입력
2014.08.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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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탄국회에 '외통수'…오늘 지나면 구속영장 물건너가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히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이 선출직 공무원이자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을 5명이나 한꺼번에 강제 구인하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현역 의원이나 대기업 총수 등 수사 대상인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청사에 자진 출석토록 한 뒤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22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방탄국회'가 끝나면 9월부터 곧바로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져 의원들은 연말까지 회기중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 아래 숨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날 중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찰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심문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을 강제 구인하기도 했었다.

2004년 서울지검 특수2부는 대우건설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회기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 5명이 법원에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사실상 영장심사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구인용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의 다급한 임시국회 소집으로 '방탄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검찰은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는 '외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22일 0시를 기해 국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자정 전에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겠다. 자정까지는 검찰이 의원을 구인해오면 지체없이 심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의원들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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