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임시국회 뒤 정기국회, 동의 없이 연내 의원들 체포 못해
검찰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즉각 강제구인 시도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여론이 검찰 편이라는 자신감이 작용했다. 신병확보의 데드라인이 촉박했던 데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 역풍은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사실 검찰에게 이날은 수사 향배를 가를 만한 중요한 날이었다. 22일 0시를 기준으로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 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 의원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은 연내에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물론 국회가 자발적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줄 수도 있지만 전례를 볼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불구속기소도 선택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들 의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검찰은 앞서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강제구인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해서 나올 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구인할 생각은 없다”며 물밑으로는 의원들의 변호인과 계속된 접촉을 통해 출석을 설득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불출석 분위기가 확고해지자 검찰은 새벽부터 강제구인을 준비했다. “오전 6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기했다”고 밝혔듯이 속전속결로 구인해 이날 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검찰 생각이었다. 보통 현역 의원이나 대기업 총수 등 고위층 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한두 번의 기회를 더 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여론도 검찰 편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직후 8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야는 뒤늦게나마 당 차원에서 의원들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검찰의 부담을 덜어줬다.
정치인 강제구인 시도는 아주 드문 사례다. 2004년 대우건설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대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인장을 3차례 거부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 정도다.
결국 의원 5명은 줄줄이 입장을 바꿔 검찰 뜻대로 법원 심문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검찰은) 마지막까지 적법 절차가 준수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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