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의 여야 재합의를 최종 거부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 총회에서 그 동안 일부 융통성을 보여왔던 것과 달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초의 요구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는 설 자리가 사라졌고, 여야의 추가적 정치 절충 가능성도 극히 희박해졌다. 유가족의 요구에 우선 충실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야당 지도부의 발목이 묶여있고, 여당 지도부도 거듭된 야당의 합의 번복을 소속의원들에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이래저래 시한에 쫓기는 세월호 특별법의 난항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의 협조 없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의정 전반의 불능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상한 정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적 부담은 집권여당이 크게 마련이다. 야당에게 유족을 설득하도록 맡겨둔 채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만 주장한대서야 국회의 개점휴업을 방치하자는 소리다. 야당 지도부의 곤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실낱 같지만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재합의안의 취지를 살리면, 새누리당이 특검 문제와 관련한 유족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합의를 살려낼 길이 있다. 재합의안은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몫 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추천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의 추천권은 그대로 두어 특검법 틀을 지키되,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가족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여당이 동의할 수 없는 인물을 계속 내놓고 가족들의 반대가 이어지면 국민여론이 돌아서는 걸 노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내용의 불신이라면, 여당이 유가족과의 직접대화로 해소할 만하다. 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의 제안처럼, 유가족ㆍ야당의 추천과 여당 동의 형식으로 일부 내용을 손질을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다만 그런 융통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다 냉정하게 현재의 수사권ㆍ기소권 요구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여론은 유가족의 처지와 억울함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수사권ㆍ기소권 부여 요구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우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의 안정성은 사회유지에 불가결하고, 일단 한번 흔들리고 나면 원래대로 진정시키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를 들어야 한다.
여당과 유가족의 대화를 거친 여야ㆍ유가족 3자 협의로 19일의 여야 재합의를 보완ㆍ절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 정치 파국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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