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당 의원 2명 영장 기각에 "며칠간 뜬눈" 강제구인 고충 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의 여야의원 중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2명은 모두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이다. 결과로만 보면 검찰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지만,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됐고 향후 수사가 복잡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 일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증거 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확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단순히 의원들을 구속했다는 상징성보다는 신병을 확보, 집중 조사를 해 좀 더 수사의 외연과 깊이를 다져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애초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생각이며 수사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의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영장 기각이 된 의원에 대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리도 만무하다.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하면서 또 다른 입법로비, 혹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금품수수에 대해 “법리다툼 여지가 있다”고 본 점도 부담스럽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으면 축의금 300만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입법과 관련된 로비 이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낸 축의금이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00만원을 냈더라도 모두 책을 구입했다면 문제삼을 수 없지만 실제로 구입된 책이 일부에 불과하면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진행된 강제구인 작전에 마음 졸였던 상황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영장 청구) 첫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둘째 날 들어갔는데 신학용 의원만 의원실에 있어서 큰일이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병언 못 잡은 검찰, 의원들도 못잡았다’는 비아냥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나온다고 했다”며 “이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오후에 나오겠다는 쪽지가 전해지면서 비로소 안심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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