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조 선장'으로 알려진 이준석 선장이 '원래 선장'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해진해운 해무팀 직원 홍모(43)씨는 2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의 메인 선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신모(47) 선장을 대신해 이 선장이 배를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선장은 젊어서 경력이 필요했고 이 선장은 (나이가 많아) 다른 곳으로 갈 일이 없으니 선원수첩에는 신 선장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적혔지만 실제는 선장 발령을 받지 않은 견습 선장이라고 홍씨는 증언했다.
홍씨는 신 선장의 급여가 기관장보다 낮고 선장실을 이 선장이 쓴 사실을 확인하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모두 "네"라고 답했다.
해무팀의 방침에 따라 이 선장과 신 선장은 평상시 함께 배를 탔으며 이때는 이 선장이 상징적 역할을 하고 일등 항해사 업무를 겸한 운항 업무는 신 선장이 맡았다고 그는 전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신 선장은 휴가로 배에 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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