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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피의자 "권익위 자료 모두 공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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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피의자 "권익위 자료 모두 공개" 소송 패소

입력
2014.08.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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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가혹행위를 받다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할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여단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근무하던 김모 일병은 2011년 12월 선임병의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김 일병의 부친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아들에게 온 조의금 160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와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알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송치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별개로 권익위에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권익위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대 직원들의 진술과 부대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만큼 이를 A씨가 알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익위 조사 내용은 A씨에 대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에 대해선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개해도 좋다고 판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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