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속 절차 진행 어려워 심문 진행 불가능"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처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 17일 오후 3시경이었다"면서 "국회스카우트연맹 회장 자격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세계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지 두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이어 가장 빠르게 날을 잡은 20일 새벽 자진출두해 마라톤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거듭 밝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리 이전이라도 자진 출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관계자는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워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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