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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송광호 의원, 선거사무소서 6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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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송광호 의원, 선거사무소서 6500만원 챙겨

입력
2014.08.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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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 연합뉴스

철도 분야 민관유착,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철도 부품 업체에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와 고급 식당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던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충북 제천시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 이영제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급 일식당 등지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 의원은 이씨로부터 경쟁사인 팬드롤코리아 제품을 배제하고 자신의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제 이사장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송 의원이 돈을 받고 AVT가 2012년 11월경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450억원 상당의 납품을 계약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AVT에 유리한 발언과 철도시설공단 김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수 차례 한 정황도 포착했다. 독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납품하던 AVT는 영국에서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팬드롤코리아와 경쟁 관계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로 이를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소집 자체가 불투명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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