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활동 연장 의결도 안 해, 특별법 돌파구 없으면 재개 힘들 듯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맞물려 특위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당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여야 간 힘겨루기만 거듭하다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라도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채택 협의는 물론 3자 협의체 구성 등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국조 실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특위 활동 연장을 위해선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 물 건너가면서 여야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반복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없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청문회를 하루빨리 열자고 촉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이) 학업에 뜻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일이면 특위도 해산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조 청문회가 무산된 채 내일로 활동이 종료된다”면서 “90일 간의 노력에도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의 여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종료돼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 청문회만큼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우리는 국조특위와 세월호특별법은 분리해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합의 하에 청문회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에선 특위 활동 중 미비한 부분은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될 경우 구성될 진상조사위에서 다루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에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해당 상임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추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국조 실패는 출범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6월 2일 출범 이후 여야는 첫 일정인 진도 팽목항 방문부터 따로 진행했고 7ㆍ30 재보선을 앞두고 기관보고 대상 선정을 두고 한달 가까이 정쟁만 반복한 뒤 청문회 증인 채택마저 세월호특별법 문제와 연계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해경 녹취록 공개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을 밝혀낸 게 성과라는 지적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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