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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경 헤매자 가해병사들 "이거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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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경 헤매자 가해병사들 "이거 살인죄…"

입력
2014.08.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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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수사 시작되자 제발 조용히 해 달라 요구했다" 진술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연합뉴스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 연합뉴스

28사단 의무대 윤모(20) 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에게 “제발 조용히 해 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고 말하면서 침묵을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군검찰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22)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작성된 목격자 김모(20) 일병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 4명이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 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가해병사들이 ‘살인죄’를 언급한 7일 오전은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고 헌병대의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검찰관들이 보강 수사를 위해 이미 전역한 김 일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다. 김 일병은 3월 28일부터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까지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으면서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의 전 과정을 지켜 본 목격자로, 사건의 진상과 군의 축소ㆍ은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김 변호사는 “김 일병의 진술에 비춰볼 때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폭행이 살인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상해치사로 기소한) 군의 초동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또 3군사령부의 추가 조사에서 폭행 당시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일병 진술에 따르면 윤 일병이 쓰러진 6일 오후에는 이 병장뿐만 아니라 이모(22) 상병과 지모(20) 상병 역시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 상병은 윤 일병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8회 세게 때렸고, 지 상병은 윤 일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정강이로 윤 일병의 복부를 때린 후 일어나 의무반을 뛰어다니게 하는 과정을 4~5회 반복하는 등 총 12~15대를 때렸다. 김 일병은 “폭행 충격으로 쓰러진 윤 일병이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웅얼거렸다”며 “숨이 막혔다면 목을 부여 잡았을 텐데 기도가 막혀 쓰러진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은 지속됐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싼 후 쓰러져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자 이 병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는 윤 일병 복부와 가슴을 때렸다는 것이다. 또 하 병장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이 병장은 ‘꾀병을 부린다’면서 윤 일병에게 다시 폭행을 가했다고 김 일병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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