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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어긴 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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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우선 추진' 규정 어긴 사회복지회

입력
2014.09.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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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한·동방에 행정처분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국내 3대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도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일정기간 우선 추진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31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대한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우선추진 규정을 108건, 동방사회복지회는 1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최소 150일 이상 국내에서 입양의뢰 아동의 양부모를 찾은 뒤 이에 실패하면 해외입양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입양 아동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등을 고려한 규정이다.

복지부의 지도점검은 미국에 입양됐다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올해 2월 숨진 세 살배기 현수 사건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앞서 현수의 입양을 주선했던 홀트에 대한 복지부의 특별감사 결과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입양 우선추진 규정을 어긴 경우는 17건(14.8%)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이외에도 입양숙려기간(41건), 양친가정조사(94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사회복지회도 입양숙려기간(10건), 양친가정조사(82건), 국내입양사후관리(5건)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충분히 고민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아이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뒤 입양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입양숙려기간 규정, 불시 점검을 포함해 2회 이상 입양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을 조사하도록 한 양친가정조사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 초기 복지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혼란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현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관련 기관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어야 할 복지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국내입양 우선 추진과 입양숙려기간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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