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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예상깨고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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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예상깨고 부결

입력
2014.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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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가운데)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가운데)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던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충북 제천시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 이영제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급 일식당 등지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며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며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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