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던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충북 제천시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 이영제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급 일식당 등지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 총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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