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없다" 공언했던 김무성 "불체포 포기 위해 개헌 필요" 말 바꿔
2년 전엔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되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사퇴 선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관련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의원이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출두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4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방탄 국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4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구인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기도 전에 여론에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것처럼 비쳐지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불만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할 경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돼 이래저래 체포동의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강제구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고쳐서 본인이 아닌 변호인을 대신 출석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송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제 와서 ‘영장실질심사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면피성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작부터 방탄국회 논란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수없이 거론돼 왔으나, 그간 제도 개선 작업은 없었다. 현행 법률 아래서 국회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를 기피해왔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진해서 출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 탓을 하지만, 국회가 실제 그런 방식으로 법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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