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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