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내년 대폭 인상된 뒤에도 2~3년마다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갑당 2,500원 기준) 2,000원 인상안을 담은 관련 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두고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이 자동으로 5% 인상된다. 자동 인상된 뒤에는 그 시점의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재설정하고 다시 105가 됐을 때 자동 인상되는 식이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서 움직인다면 2년 정도에 한번씩, 지난해처럼 저물가(1.3%)가 이어지면 4년에 한번씩 담뱃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 담뱃값은 6,048원이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