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특화사업' 허가 받고는 수익이 큰 음식점 영업에만 주력
해양레저 특화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이 정작 허가 사업은 뒷전인 채 수익이 큰 음식점 영업에만 주력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더베이 101’은 애초 ㈜동백섬마리나가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7월 착공했지만 경영부실 등 이유로 2011년 5월에 중단됐다가 이후 ㈜삼미건설의 자회사이자 외식 전문업체인 ㈜키친보리에가 법인인수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사업권을 쥔 ㈜키친보리에는 올해 시설을 개장하면서 음식점 영업장인 클럽하우스만 직접 운영하고 해양레저부문은 별도 법인인 ㈜블루마린요트에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 일대는 개발이 제한돼 해운대구는 해양레저특구사업을 이유로 이 곳에 대한 개발허가를 내줬지만 사업자는 정작 주 목적인 해양레저시설은 다른 업체에 임대를 주고 부대사업인 음식점 영업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이 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플래카드 말고는 해양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한 홍보물이나 안내표지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해양레저 홍보는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블루마린요트 관계자는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정도로, 앞으로 홍보물을 더 비치해 이용객을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키친보리에는 상황이 달랐다. 저녁시간이 되자 2층 식당가는 예약손님들이 줄을 섰으며, 1층 식음료 코너는 야외까지 테이블이 있었지만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양레저사업은 운영권 임대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관련법은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처음부터 블루마린요트가 키친보리에의 해양레저사업팀 소속으로 들어온다고 했고, 지금도 임대가 아닌 소속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블루마린요트가 발행한 영수증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이 문제는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19일까지 해결한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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