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의 인물과 접촉 결론… 산케이 지국장 사법처리 할 듯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의 7시간’ 루머의 주인공인 정윤회(59)씨가 당시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을 만나고 있었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씨는 현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정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인물로 지목한 한학자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고, 해당 한학자도 정씨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폰 발신지 위치추적 결과 이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접촉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이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현재로선 처리시기나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 언론단체 등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어 검찰이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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