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부담하게 될 담뱃세가 고가주택 재산세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안대로 오르면 하루 흡연량이 담배 한 갑인 사람이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1,070원으로 현재(56만5,641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담뱃세는 현 기준시가 6억8,300만원(시가 약 9억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교육세 포함)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설명이다.
연맹은 또한 이러한 담뱃세가 연소득 4,500만~5,000만원의 근로소득자(평균 연봉 4,744만원)가 부담하는 연간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운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연봉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만큼 담뱃세를 매년 내는 게 조세정의에 합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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