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증세 여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경쟁력 등을 위해 증세 정공법은 어렵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조사 대상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였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체코(3.8%)와 슬로바키아(2.7%)뿐이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24.2%) 아이슬란드(14.2%) 핀란드(13.0%) 벨기에(12.4%) 뉴질랜드(12.4%) 등의 순이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8~9%대,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5.4%였다.
특히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3개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평균 8.5%였던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1992년 3.3%에서 2002년 3.0%로 낮아졌다가 3~4%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적은 편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나선다면 소득세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살리고 부족한 세수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나 부가세도 경쟁국의 조세 체계와 견주면 증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세 분야 씽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이날 발표한 ‘2014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ITCI)’에서 한국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66.7점으로 봤다. OECD 중 13위, GDP 1조 달러(1,030조원) 이상 12개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한다. 일본(54.8점) 미국(44.6점) 독일(62.8점)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세 경쟁력이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감면 혜택이 많다는 것. 그만큼 증세 여력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12개국 중 2위) 부가세(2위) 소득세(3위) 등으로 평가됐다. 소득세 못지 않게 법인세나 부가세 역시 증세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실제 부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율(10%)은 일본(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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