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달게 받겠다”… 불리한 진술은 번복하기도
세월호 조기장 전모(55)씨는 17일 "탈출 뒤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어린 학생들의 사망소식을 알게 됐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렸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조기장 전모(55)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부산의 한 선사에서 일을 하던 중 청해진해운에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 승선경력서와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이 없어 다른 사람을 채용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던 중인 지난 4월10일 오후 3시께 '배를 타려면 빨리 올라오라'는 전화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았다"며 세월호에 승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지난 4월15일 조기장으로 첫 승선했다"며 "(세월호에서의) 승선 기간이 짧다보니 비상교육 등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사고 뒤 3층 통로에서 다른 기관부원들과 대기하던 중 '승객을 구조하자'는 등의 대화는 나눈 적이 없었다. 모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진룸 등 기관실에서만 지내 수학생을 떠나는 어린 학생들이 탑승했는지 몰랐다.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가 선적돼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탈출 뒤 목포의 한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학생들의 희생 사실을 알았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울먹였다.
전씨는 이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선내 비상부서 배치표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씨는 "확인했다. 배치표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사고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씨는 '승선 경험이 짧아 (비상부서 배치표가)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
'구명조끼를 언제 착용했느냐' '복도에 대기하던 중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목격했느냐'는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수사기관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과 달리 말하는 등 일부 사안들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번복에 대한 검사의 질타가 이어지자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몸(허리)이 너무 아파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력 이상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던 전씨는 검사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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