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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어떤 내용일까

입력
2014.09.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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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초안 회람 뒤 표결 회부 전망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번 유엔 총회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이나 합의로 채택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의미가 남다르다.

유엔은 매년 결의안에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를 담았다. 아울러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좌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도 포함했다.

COI 보고서로 달라질 내용은 EU와 일본이 보고서 발표 이후인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에서 가늠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됐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가 반대했다.

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COI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침해 상황 종식을 위해 즉각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도 요청했다. 더불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주도록 촉구했다. COI 권고를 이행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는 조직 설치도 요청했다. 인권 개선 주문이 과거 총회 결의안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될 결의안은 10월 초 초안이 회람된 뒤 유엔 총회에서 국제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표결을 거친 뒤 연말에 총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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