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주민을 맞고소하기로 했다.
김씨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신고한 주민 윤모(50·여)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저는 분명 (윤씨에게) 폭언을 당했고 폭력을 먼저 당했다"면서 "저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으로 인격살해를 계속한다면 저는 고소를 할 것이고 취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2년전 주민 300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성동구는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대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동구가 지난해 11월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4천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천398건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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