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중 실시토록 하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두 차례 회동한 뒤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을 상정, 곧바로 통과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기국회 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올해 1차 국감을 지난 8월26일부터 10일간 실시한 뒤 2차 국감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1차 국감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운영위에서 가결처리된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원샷국감'으로 실시하게 된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