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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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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입력
2014.09.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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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방적 폭행… 합의도 안 돼"

대리기사는 김현 의원 검찰 고소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이 유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대부분 쌍방간 합의해 불구속되는데 이번 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일방폭행인 데다 범행 사실을 부인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의 경우 범죄 행위 가담 정도가 약해 구속영장 신청에서 제외됐다. 지일성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대질조사 끝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목격자 정모(35)씨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씨의 주먹은 싸움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단체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대리기사 이모(52)씨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다시 소환될 처지에 몰렸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다음달 3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가져간 행인에게 ‘명함 뺏어’라고 말한 직후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이 정도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에 따라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대리기사 및 행인 2명, 유가족 4명 등을 불러 진행됐던 대질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혐의 유무를 판단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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