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현 야나기가와시 교육위원회가 관내 시립 초중학교 교장에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 각의결정 반대 서명을 의뢰한 간부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교위는 해당 간부가 “특정 내각에 반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했다”며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에 위반된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 간부는 7월 2,3일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후쿠오카 현민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반대서명운동에 관내 학교 교장 24명에게 서명을 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위는 해당 교장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 신뢰를 훼손시킨 경솔한 행위이지만 정치 목적을 가졌다는 확신은 없다”며 문서훈계조치했다.
시교위는 당초 해당 간부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징계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문부과학성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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