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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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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입력
2014.10.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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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성을 만났다는 증권가 소문을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진은 가토 지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던 지난 8월,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입주건물 1층 로비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남성을 만났다는 증권가 소문을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진은 가토 지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던 지난 8월,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입주건물 1층 로비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자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칼럼을 게재한 이유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신문은 “한국 법무당국이 내린 출국 금지 처분은 출입국 관리법의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은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이전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며, 대상자의 도주 가능성 등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출국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가토 지국장의 혐의는 출국을 금지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며 2차례에 걸친 사정 청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검찰청의 사건 처리도 이미 고발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남아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산케이신문사는 정기 인사 이동으로 가토를 2014년 10월1일자로 도쿄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 이 사실을 8월 1일 이미 본인에게 통지했다”며 “가토의 귀임이 늦어지면서 본사의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가토에 대한 수사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가토가 귀국하더라도 한국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도망간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 법무 당국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라도 출국금지 처분을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편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측이 30일 출국금지처분을 신속히 해제해줄 것을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한국언론의 칼럼,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돼, 50일 이상 출국금지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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