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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수사기관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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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수사기관 접근 차단

입력
2014.10.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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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수사기관 접근 차단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을 선보이며 '카톡 검열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크게 '비밀대화 기능'과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나뉜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돼 카톡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대화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을 앞서 도입했다.

비밀대화 기능은 올해 안으로 1:1 비밀대화방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는 그룹 비밀대화방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은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이면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 측은 "프라이버시 모드 기능을 선택하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통한 카톡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보안강화 조치와 함께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사당국의 카톡 사용자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용자 신뢰를 높이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부터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이 2∼3일로 단축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대화내용은 암호화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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