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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 영장 기각률 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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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 영장 기각률 4%뿐"

입력
2014.10.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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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이용자 150만명 사이버 망명"

카카오톡 메시지 등 통신 검열 논란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 주는 법원을 질타했다.

8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 간 일반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법원이 23%의 기각률을 보이는 데 통신감청 영장의 경우 기각률이 평균 4%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통신제한 조치를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구 당사자의 반대의견 진술권을 주는 영장청구와 달리) 수사기관의 일방적 자료에 의존해 영장을 발부하는 통신감청 영장을 통해 검ㆍ경이 무차별적인 표적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키워 온 토종 기업 카카오톡인데 감청 논란으로 지난 한 주간 이용자 150만명이 (외국계 SNS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했다”며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법원의 통신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너무 많았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 등 각각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법원이 수사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법원은 수색 대상과 범위, 기간, 종류 등 최대한 영장 발부 기준을 세분화해 피압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관이 직접 감청현장에 나가 견학도 해 보면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들은 또한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16일 서울고검 국감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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