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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月300만원 이상 수령자 22%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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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月300만원 이상 수령자 22% 넘어

입력
2014.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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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동안 2만명 늘어 7만명

공무원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가 최근 1년 8개월 동안 2만 명이나 늘면서 전체 수령자의 22%를 넘어섰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실화된 공무원 보수가 연금에 반영됐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기득권을 보장받은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액 수령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이들의 고액 연금 수령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7만5,036명으로, 전체 수령자 33만8,450명의 22.2%다. 전체 수령자 30만6,582명 가운데 18.4%(5만6,205명)가 월 300만원 이상 받은 2012년 말보다 약 1만9,000명 늘었다. 조 의원은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올해 연말 7만9,0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액수령자 급증 원인은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정책(2000~2004년) 때문이다. 민간(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공무원 보수 수준을 가늠하는 공무원보수 민간임금접근율은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84.5%를 기록하는 등 최근엔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00~2004년 당시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납입금을 내면서 연금수령액도 함께 올라갔다.

특히 2009년 연금개혁 당시 상대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덜 삭감된 고위직과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들이 최근 2년간 퇴직하는 경우가 늘면서 고액수령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도 최근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액수령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도 많은 연금을 받는 기존 수령자들의 연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부터 연금수급자의 납입금 산정 기준이 보수월액(기본급-수당)에서 과세소득(기본급+수당)으로 변경돼 ‘더 내고 더 받는’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고액수령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방안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 모두 현재 수령자에게 재정안정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들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금을 깎는 것은 소급개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등으로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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