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원(KIST)이 공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고위직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KIST는 기술료를 사용해 2003년 1월 1억9,500만원 상당의 경인도 용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 회원권을 전임 원장 2명과 전임 감사, 본부장 등 고위직 4명이 모두 36회에 걸쳐 사용했으며 전임 원장 중 한 명은 퇴임 후에도 회원권을 한 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미래부 산하기관 중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기관은 KIST 뿐”이라며 “기술료는 마땅히 지적재산권 출원이나 관리 등에 사용해야 함에도 이번 경우처럼 연구기관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