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 전남지사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미 구속된 이 지사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6일 당원들이 내야 할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 측 순천지역 선거사무소 간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민주당원 9,300명의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5월 검찰이 당비대납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였으며,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또 당비대납을 주도한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서도 1,000만원 가량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이씨는 당비 4,500만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 등을 추궁했지만 이들이 입을 다무는 바람에 이 지사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조씨와 이씨, 전남도의회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기소됐으며 조씨를 제외한 7명은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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