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더 내고 15% 덜 받게 설계, 최대 납부기간 33년→40년으로
기준소득 산정·상한액 기준 개정, 재정안정기금도 소득따라 차별화
공공기관 재취업 선출직 당선 땐 임기중 전면 지급 정지키로
새누리당이 27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기여금은 17% 더 내고, 연금은 15% 덜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담은 퇴직수당 인상분(38%)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10% 가량 덜 받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내는 돈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 받는 공무원연금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1.6배)으로 맞추도록 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계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개혁안에는 연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 공무원 부담은 덜도록 하고, 고액 연금 수령자 부담은 늘리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장치도 다수 포함됐다.
● 재직 공무원, 연금 보험료 더 오래 더 많이 낸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내야 한다. 우선 재직 공무원이 내야 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본인 기여금+정부 부담금)가 늘어난다. 기존 월 급여액의 7%씩을 보험료로 내도록 한 기여금 부담비율은 2016년 8%,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연금보험료만 따지면 매달 내는 금액이 42.9% 가량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안과는 같지만, 2026년까지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던 당초 연금학회 안보다는 개혁의 강도가 세졌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 최대 납부기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33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기간이 40년으로 연장돼 그만큼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한다. 상한기한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재직기간이 29년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기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1년씩 연장 돼 재직기간 24년 미만은 40년이 적용하도록 했다. 납부기간 연장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일반 민간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크기가 달라지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여금이 느는 만큼 공무원들에게는 손해다.
● 연금 평균 15% 감소…고액연금자 삭감폭 더 커
반면 재직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연을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된다. 연금 지급률의 경우 현재 전체 재직기간에 1.9%를 곱해 산정했는데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재직기간 평균 소득액의 최대 62.7%(최대 납부기간 33년×1.9%)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50%(40년×1.25%)로 12.7%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연금 지급시기도 당초 2010년 이후 임용자만 65세 이후로 늦추기로 했던 것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2년에 1세씩 연장해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고액연금 수령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 축소 규모가 더 크다. 연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준소득’을 최근 3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50%와 공무원 개인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 50%를 더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무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은 기준소득이 줄어 연금 지급액도 줄고, 하위직 공무원은 기준소득이 늘어 연금도 많아진다.
여기에 더해 ‘소득 상한액’ 기준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소득을 적용할 경우 상한액 기준이 807만원에서 672만원으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액은 최대 506만원에서 336만원으로 170만원(33.6% 감소)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현행보다 개별 공무원은 기여금을 17%를 더 내고 연금은 15% 덜 받게 돼지만 퇴직수당을 38% 정도 인상했다”며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기존 연금수금자 재정안정기금 2~4% 차등 공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연금인상률도 물가인상률(CPI) 연동토록 한 데서 고령화 지수를 반영 CPI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새누리당 연금TF 이한구 위원장은 “더 내고 덜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다”며 “(당 개혁안이 의원총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반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고 하소연 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 투입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조정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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