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25일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외부로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회의록을 비밀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내용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국감장 외부에서도 회의록과 관련된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감장에서 발언했더라도 비밀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이 대화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감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라며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했던 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을 외부에 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증인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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