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검찰 신뢰 회복 기회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알림

[사설] 검찰 신뢰 회복 기회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입력
2014.11.02 16:13
0 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 담당 검사를 바꿔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겼다. 이씨 측이 재배당을 요구하자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핑계를 대며 이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공정한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이 수사한 결과를 번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담당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지검 강력부에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잡음이 커지자 검찰은 결국 검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도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 막바지 딱 한 차례 그것도 병실에서 조사했고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요청한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신청도 거부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여부는 거의 묻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피해 여성은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재정신청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그럴 경우 검찰의 자존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번이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라는 여론조사를 되새기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