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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고위공무원에 연금개혁 서명 동참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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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고위공무원에 연금개혁 서명 동참 강요 논란

입력
2014.1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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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가 적자보전 조항 삭제 "국가 의무 방기" 공무원들 반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연금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워주는 국가재정보전제 조항을 삭제하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됐다. 대신 개정안 69조 2항 ‘책임적립금’에 대한 부분에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공무원법에도 책임준비금 적립 조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었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의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년 정부가 필요한 만큼 책임준비금을 쌓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책임’이 부여돼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정부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바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것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 이한구 의원은 “단순하게 잘못 표기한 것으로 정부 부담금도 10%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6일 장ㆍ차관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에게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각 부처 장ㆍ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토록 했고, 각 기관이 서명 여부를 집계해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가 되레 개혁의 취지에 찬성하는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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