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만 되면 '수능 미신'이 수험생을 괴롭힌다. 미신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지만, 수험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터. 수험생을 현혹하는 잘못된 '수능 미신'을 모았다.
1. "전교 1등의 필기노트를 사수하라"
수능이 다가올수록 상위권 수험생들은 필기노트를 지키는데 힘을 쏟는다. '전교 1등의 필기노트를 읽고, 찢어서 먹으면 좋은 대학을 간다'는 미신 탓이다. 그래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노트 도난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상위권 성적을 자랑하는 수험생 김지은(18세·가명)양은 "누군가 내 암기노트를 노리고 있을 것 같아 화장실 갈 때도 노트를 숨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친구의 노트를 가져오는 건 절도행위다. '노트 서리'로 노트 안의 지식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이성의 물건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수험생들이 사수해야 할 물건으로 '노트'만큼 인기가 좋은 게 '방석'이다. 이성이 사용하던 방석이나 속옷을 시험장에서 깔고 앉거나 착용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미신 때문. 이 미신을 믿는 수험생들은 보통 이성과 물품을 교환하는데, 간혹 이성의 방석이나 속옷을 훔치는 일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험생은 "방석보다 속옷이 좋다는 말이 있어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속옷을 훔쳤는데 변태로 오해 받았다"며 잘못을 반성했다.
3. "S대학에 가고 싶다면 S자동차의 'S'를 모아라"
자동차 주인을 애태우는 고전적인 미신도 있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인기 있는 자동차의 엠블럼(표장)을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소나타자동차의 'S' 표장 10개를 떼어 간직하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재물손괴죄'(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4.“‘수능100일주’를 마시고 100점을 지켜라”
수능이 100일 남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서 ‘수능 100일주(酒)’를 마시는 건 일종의 ‘수험생 문화’로 자리잡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능 100일주를 마시지 않으면 점수 100점이 떨어진다”는 미신도 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다. 수험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범법행위다. 이 때문에 수능100일을 기념하는 날이면 경찰과 교사·학부모 봉사단은 수험생과 술집 주인들 사이의 '은밀한 술 거래'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속설도 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진 수험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 물파스를 눈가에 바르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행동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물파스에는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중을 줄이는 소염제가 들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눈에 스며들면 각막의 보호기능을 저하시켜서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한다. 물파스는 벌레 물려 가려운 데나 근육통 치료 등에만 쓸 일이다.
이영은 인턴기자(성신여대 법학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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