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도 매년 늘어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맞선 한 번에 평균 56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접수된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신고(203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로 200만~300만원 미만을 지불한 경우가 24.3%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 미만(18.3%), 300만~400만원 미만(17.8%)이 뒤를 이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전체 피해신고 가운데 12.4%나 됐다. 가입비를 내면 보통 1년간 약정 횟수만큼 맞선 기회를 제공하는데, 약정 횟수는 5회(30.7%)가 가장 많았다. 평균 가입비가 279만원임을 감안하면 맞선 한 번에 56만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
고가의 소개비가 책정되고 있음에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에 비해 48.3%가 급증한 규모다. 이중 소개 지연, 소개 횟수 부족, 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 소개’에 따른 피해가 50.7%로 가장 많았다.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27.1%)이나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사례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내용과 업체의 설명이 다르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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