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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현장·통합 대응에 중점 '제2 세월호' 막을 컨트롤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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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현장·통합 대응에 중점 '제2 세월호' 막을 컨트롤타워로

입력
2014.1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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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원만 1만여명 거대 조직… 권역별로 특수구조대 신설 추진

큰 재난 때 총리가 중대본 권한 행사… 정무직 네 자리 '제복 출신' 차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소속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새로 출범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다. 두 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사실상 장관 밑에 3명의 차관이 포진해 있는 셈이다.

국민안전처 내에는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실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수습과정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된다.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재난 현장 대응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ㆍ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를 일원화한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45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 초대 장ㆍ차관은 물론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차관급까지 정무직 네 자리 모두 전직 군 장성, 경찰관, 소방관으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되는 재난관리 단계 가운데 대응에 강점을 보인 군 출신 등으로 수뇌부를 구성한 것은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현 상황에서 사후 대응에만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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