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제를 위하여' 편집영상 지인에 보낸 30대에 벌금 300만원
베드신 등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영화 그 자체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합법성이 인정된 작품이라도 편집 영상이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동영상을 보냈다.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파일이었다.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법은 불법 제작·보급된 영상 등을 음란물로 정의한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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