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건 보도 후 파문 커지자 사무실 노트북 일부 파일 삭제 확인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48ㆍ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문건 보도가 나온 이후 개인 컴퓨터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전날 박 경정이 소속된 서울 도봉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경정의 사무실 노트북에 저장된 몇몇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파일 삭제 흔적을 발견하고 도봉서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집중 추궁한 뒤 실제 파일 삭제를 수행한 도봉서 A 경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임의 동행했다.
이 관계자는 “A 경장을 조사한 결과 박 경정의 지시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삭제 시점은 지난달 28일 정윤회 동향 보고서와 관련한 세계일보의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2일”이라고 말했다. A 경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11시까지 4시간 정도 박 경정의 최근 근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파일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검찰은 현재 삭제 파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한 박 경정 노트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데이터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파일 내용과 청와대 문건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박 경정의 증거인멸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를 파일 형태로 외부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봉서 관계자도 “해당 파일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내부 보고용 자료여서 압수수색 전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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