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찬양 등 국보법 위반혐의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출국정지
경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40)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황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53)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오전 황씨의 자택인 서울 우이동 S아파트와 콘서트를 주관한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교남동 사무실, 남측위 서울본부의 영등포동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60여명을 압수수색에 동원, 콘서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활빈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지난달 말 황씨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콘서트’에서 황씨와 신씨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이 인권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유인물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고무ㆍ찬양 여부를 중점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디지털 포렌식(기록된 디지털 정보를 복구, 분석하는 수사기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이 이적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겠다”며 “10~15일이면 대략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신씨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신씨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법무부 허가를 받아 20일까지 신씨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미국 국적자인 신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신씨에게 재소환을 통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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