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압색… 조현아 내일 국토부 출석
검찰이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역시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당초 대한항공 측은 “당일 출두가 어렵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당일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 해당 항공기 블랙박스도 요구했지만,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상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당시 항공기는 해당 블랙박스를 탑재한 채 현재 국외 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장, 승무원 등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즉시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갖고 “조 전 부사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 당장 조사받기 힘든 상황”이라던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늦게 “조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 출석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국토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데다,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비행기를 탑승구(램프리턴)로 되돌린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상황 등을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 김포공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진 8일 곧바로 조사팀을 꾸려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직원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림) 경위, 그리고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고성 여부를 두고 직원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탑승객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9일 대한항공에 당시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 제공을 요청했다. 또 기장이 미국 JFK공항 관제당국 및 현지 지점 운항관리사와 교신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탑승객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당사자 동의를 받고 제공하겠다’고 했을 뿐, 이틀 째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조사가 미온적일수록 관련 직원 및 승객들에 대한 사측의 협박 및 회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