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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갑질' 조현아 증거인멸 드러나면 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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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갑질' 조현아 증거인멸 드러나면 구속 불가피

입력
2014.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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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갑질' 조현아 증거인멸 드러나면 구속 불가피

검찰, 17일 소환 조사뒤 영장청구 검토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 상황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일(17일)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조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출석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 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른 승무원이 출석했을 당시 한 대한항공 관계자가 동행해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 전 부사장 한 명 뿐이지만, 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을 통한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한항공 임원 등이 추가로 소환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증거인멸 부분이 구체적인 죄명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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