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조현아 검찰에 고발"
알림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조현아 검찰에 고발"

입력
2014.12.16 17:58
0 0

국토부, 고강도 징계 카드

정부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 조사에서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박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최대 31일의 운항정지나 과징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봐주기 조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운항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조 전 부사장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직원의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항공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그간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23조 위반 시 벌금 500만원, 46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직원들에 대한 거짓진술 회유 ▦기장의 운항규정 위반 ▦조 전 부사장 및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등 항공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추후 심의과정에서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31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항정지는 통상 해당 노선에 이뤄지는 만큼, 인천~뉴욕 노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업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항공법에 따라 항공사에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안은 검찰에 일임하고 대한항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제재 수위 역시 높일 계획이다. 최종 처분은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윈원회’를 열어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조사단의 구성원인 항공안전감독관의 대부분(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구성돼 편향된 결론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6일자 1면)에 대해 “외국항공사 출신 등 감독관의 풀을 다양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