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적용되면 5년이하 징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도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명 '땅콩 갑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는 검찰은 전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고발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확실해 보인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는 국토부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밝힌 만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지 여부도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당시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항공기 램프리턴 과정을 조사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따질 예정이다.
형법상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국토부가 '기내 소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을 넘긴 만큼 검찰이 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땅콩 회항' 사태의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이고 참고할 만한 유사 판례도 사실상 없다"며 "결국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려면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혐의 입증에 성공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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